2025년 7월부터 상병수당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일부 시범지역에서만 운영되던 제도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장되며, 아플 때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보신다면 상병수당의 뜻부터 신청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가져가시게 될 거에요.
아파서 일을 쉬어야 할 때, 하루 4만원대의 수당을 놓치지 않으려면 한번쯤은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죠?
✅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취업자에게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근로를 중단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의 하나입니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25년 7월부터는 지역 구분 없이 전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120%(소득하위50%)이하인 경우
- 단, 공무원, 교직원, 산재·실업급여 수급자 등 제외도 있음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 및 기간)
- 1일당 상병수당: 일 48,150원(‘24년 최저임금의 60%)
- 최대 150일 지급
📅 신청 방법은?
- 질병,부상 발생시 참여의료기관 '상병수당용 진단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사방문, 등기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신청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상병수당 신청
-지사방문 : 신청인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기 또는 팩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안내된 관할 지사의 주소 또는 팩스번호를 참고하여 신청서, 서류를 제출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절차 조회는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 후 수급여부 확정
※ 신청자격, 지원범위 등은 지역별로 다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과거 기간에 대해 소급발급이 불가하므로 질병 및 부상 발생 즉시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발급 필요
⚠️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상병수당 신청 전 관할지사에서 방문(유선) 상담 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 1577-1000 - 신청 전 신청하기 화면의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자격을 사전 점검하는 방법도 권장
- Q.외국인 근로자도 가능한가요?
A.원칙은 대한민국 국적자만 해당하나, 예외로 신청가능한 경우는
신청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①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
②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자
③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자 - Q.업무상 질병 및 부상으로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A.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업무상 질병·부상인 경우에는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수급중인 경우 상병수당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Q.상병수당 진단서는 어떻게 발급할 수 있나요?
A.상병수당 진단서는 시범사업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등록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모아> 검진기관/병원 찾기>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특성별 기관찾기> 상병수당 사업 의료기관> 검색
※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서 발급 불가
상병수당은 더 이상 일부 지역의 제도가 아닙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경제적 부담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질병으로 일을 쉬어야 한다면, 억지로 버티지 말고 상병수당을 신청해보세요.
※ 이 글은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및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의 홈페이지 상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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