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사업, 종교인 등 소득이 있지만 금액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일정현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3월 (하반기), 5월( 정기), 9월(상반기)에 접수가 진행되며, 최근 국세청은 2024년 귀속 하반기에 해당하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반기 제도는 기존 1년마다 신청하던 근로장려금을 6개월마다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제도입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시기를 단축하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귀속 상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은 5,778억 원으로 지난 12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 후 6월 말경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신청 대상자
-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소득요건 충족자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총소득4,400만원 미만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합산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 - 재산요건 충족자
2024년6월1일 기준으로 현재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승용차, 전세금, 예금, 주식 등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며 , 부채는 제외됩니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50%만 지급됩니다.
3. 신청 시기
25년 3월 1일~ 3월 17일
4. 지급금액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지급금액 = 연간산정액 100%- 상반기지급액 35% 해당금액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이미 환급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지급하고, 적으면 향후 10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5. 지급일정
반기 신청 후 3개월 내 심사 후 지급되며, 24년 하반기 신청분은 25년 6월 중에 정산지급됩니다.
6.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국민비서, 카카오/네이버/문자)
첨부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버튼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PC, 모바일)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 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및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직접입력 신청
7. Q&A
Q1. 하반기 신청기간을 놓친다면?
A1. 5월 정기신청까지 기다려야 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Q2. 만약 근로소득 외에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A2. 25년 5월 정기신청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Q3. 근로소득 외의 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라면?
A3.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5년 9월에 정산됩니다.
Q4. 자동신청제도란?
A4. 신청안내 대상자가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사전에 자동신청제도에 동의한다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여부에 따라 자동신청이 진행되므로 신청이 편리해집니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연령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므로 적극활용하면 좋겠죠?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신청하여 더 자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라면 반기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고, 지급시기도 빠르므로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