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은 자녀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 시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는 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양육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가정양육수당의 목적
가정양육수당의 주요 목적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여전히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은 보육시설에 대한 선택권을 부모에게 주는 중요한 제도로,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며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장려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3.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지원(장애아동 10~20만 원, 농어촌아동 10~15.6만 원)
- 지급일 : 매월 25일(토, 일, 공휴일인 경우 이전의 평일)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 동일거주지에 살고 있는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경로👉 복지로 (www.bokjiro.go.kr)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영유아
→양육수당(가정양육) - 오프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동일거주지에 살고 있는 부모만 신청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등
5. 서비스 변경신청
서비스의 변경(예 :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서비스 변경 시 지원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이 필요함)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유치원을 12월에 졸업하였고, 취학 전(86개월 미만)이라면 가정보육으로 양육수당을 변경신청해야 3월 입학 전인 1,2월 동안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보육료, 유아학비로 지원받던 것을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하여 부모가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 아이 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은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일부 보조받을 수 있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도 자녀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수당금액이 모든 양육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부지원이나 지역별 정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복지제도이므로 놓치지 말고 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