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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안내

by editor-jj 2025. 3. 9.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이란?

교육은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받아야 할 기본 권리이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시행하여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러한 보장정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그 정책의 신청 절차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하세요

 

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인 지원 내용과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학업에 필요한 현금을 직접 지급하고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한데 비해, 교육비 지원은 시, 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을 모두 받으시려면 두 가지 모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지원 대상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교육급여 대상: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 수급자로 인정된 가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교육비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기존 교육급여 대상자는 자동으로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초·중·고등학생 누구나 신청 가능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 총 가구의 월 소득을 조사해 정확히 딱 가운데에 있는 값)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00%) 2,392,013원 3,932,658원 5,025,353원 6,097,773원 7,108,192원
50%(교육급여) 1,196,007원 1,966,329원 2,512,677원 3,048,887원 3,554,096원
60%(학비) 1,435,208원 2,359,595원 3,015,212원 3,658,664원 4,264,915원

 

※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최신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원 내용

① 교육급여 지원 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487,000원
    • 중학생: 679,000원
    • 고등학생: 768,000원(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추가지원)

② 교육비 지원 내용

  • 고교 학비 지원: 학교별, 지원자격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학교에 별도 문의 필요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 원 (특수교육대상자는 연 96만 원 지원) 이내 지원
  • 정보화 지원
    • 인터넷 통신비: 1가구당 월 19,250원 지원
    • PC 지원: 학생 1인당 1대 제공 (고3 제외)
  • 졸업앨범비 지원: 연 5만 원 이내 지원
  •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초·중학생: 연 18만 원 이내 지원
    • 고등학생: 연 45만 원 이내 지원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①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신청 사이트 -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 제출

②신청 기간

2025년 3월 초~3월 말 (학기 초 집중 신청 기간). 이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늦게 신청할 경우 일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③ 제출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5. 기타 안내 사항

① 교육비 심사 결과와 법적 자격이 다른 경우

교육비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 현재의 법적 자격과 다르게 판정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심사는 신청일 기준의 법적 자격을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이후 자격이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격을 변경하고 싶다면, 반드시 교육비를 재신청하여 새로운 자격을 반영해야 합니다.

② 추가 지원 가능 항목

  • 교육급여 대상자는 장학금, 교통비, 기숙사비 등 추가적인 교육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의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음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며,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업료,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과서비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기간 내 접수하면 학기 초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비 부담이 걱정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