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정부가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해 지급하는 현금 지원금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정책으로, 가정 내 육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작된 부모급여는 2025년 더욱 확대되어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영아 양육 가구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 부모급여 신청대상 및 지원자격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대상
부모급여는 만 0세(출생 후~11개월) 및 만 1세(12개월~23개월) 영아를 둔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출생월부터 만 24개월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2) 지원자격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영아 양육 가정입니다. 즉,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아이가 만 0~1세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바우처(보육료) 100만 원이 지급되며, 부모급여는 차액(현금 50만 원)만 지급됩니다.
- 해외 거주 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2025년 부모급여 지급 금액 및 지급일
2025년 부모급여 지급액은 2024년보다 증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연령 | 2024년 지급액 | 2025년 지급액 |
---|---|---|
만 0세 |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
만 1세 | 월 50만 원 | 월 50만 원 |
💡 만 0세 부모급여는 2024년 70만 원에서 2025년 1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1) 지급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지급 방식
- 신청한 부모의 지정된 계좌로 현금 입금
-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지급 가능 (보육료 100만 원 차감, 차액 지급)
3.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정부 24 홈페이지 (www.gov.kr)
👉 신청 절차
-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 접속
- ‘부모급여 신청’ 메뉴 선택
- 아기 및 부모 정보 입력
- 계좌 정보 등록 후 신청 완료
2) 방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
- 출생 신고 후 곧바로 신청 가능
3) 대리 신청 가능
보호자가 신청이 어려운 경우, 법적 보호자 또는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부모급여 지급 관련 주의사항
1) 부모급여 신청 시 주의점
- 출생 신고 후 즉시 신청 가능
-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꼭 신청해야 합니다.
- 출생 후 5개월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하지만, 5개월이 지나면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외 거주 시 주의점
- 부모와 아이가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면 부모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 해외 체류 후 국내로 돌아오면 재신청 필요
3) 어린이집 이용 시 조정 사항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월 100만 원)가 지원됨
- 차액 50만 원만 현금 지급 (만 0세의 경우)
2025년 부모급여는 모든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출생 후 5개월 내 신청하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하겠죠?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지원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