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 신청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의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요건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전체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단,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신청제외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 : 25년 5월 1일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5년 6월 3일 ~12월 1일
2.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 홈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모바일 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받은 모바일 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신청하기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출력 - 홈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자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출력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지급금액 및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2,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라면 자녀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총급여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규모에 따라 지급금액이 차감되며,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의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를 누르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절차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자동신청제도
장려금 신청대상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 장려금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요건과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여 자녀를 위한 든든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